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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 안전관리제도 안내
등록일 : 2024-01-23 15:14:16 조회수 : 5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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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

- 제도개요 : 국내 제조 수입업자가 [안전인증,안전확인,공급자 적합성확인] 대상 품목을 유통할시 출시 전 시험.인증을 받고 KC표시를 의무화

- 대상제품 : 전기용품 176개 품목, 생활용품 48개품목,어린이용품 34개 품목

- 처분대상 : 제품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 법정사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


첨부 : 1. 생활용품 가이드북

          2. 전기용품 가이드북

          3. 어린이제품 가이드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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